우리나라의 교통법은 어느 나라를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국내 교통법은 자동차 우선의 법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진신호에 대충 눈치를 봐 가면 우회전 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급하게 뛰어 신호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진신호 우회전 가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인 경우 유턴차량이 유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규상 눈치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턴차량는 유턴차량과의 문제를 항상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에 이를 접하고는 다시 한 번 철학은 물론 책임없는 자동차 위주의 법규에 황당함을 느끼면 글을 적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통법과 체계를 늘 생각하지만, 아침부터 혈압 올리기 싫어 줄입니다.
아래는 뭘 완벽하게 정리했는지 모를 ‘완벽하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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